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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35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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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2024-04-16
  • 2023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집행계획 2023-03-31
    • 지원 200 345 145 예술인지원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ㅇ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 공공도서관에 문학작가 배치 및 문학향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문학작가 일자리 창출 및 대국민 문학향유권 제고(상주작가 40명 내외) 850 839 △11 예술정책과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ㅇ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 서점 - 지역서점(중소서점·작은서점)과 문학작가를 매칭하고 문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문학 소비와 수요자 확대 및 작은서점 활성화(상주 및 파견 문학작가 70명 내외) 870 859 △11 예술정책과 (한국작가회의) ㅇ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 원로공연예술단체 창작 및 순회공연지원 등 1,005 992 △13 공연전통예술과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ㅇ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 전통예술 향유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 참여예술단체 공모 및 선정, 예술단체 대상 치유연계형 특강과정 운영 1,060 1,400 340 공연전통예술과 (전통공연예술 진흥재단) ㅇ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 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에서 기획된 전시프로그램과 문예회관 등 지역의 유휴전시공간의 상호 매칭지원 1,745 1,920 175 시각예술디자인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집행계획 2023-03-31
    • - 지역의 은퇴자 등을 책친구로 선정, 작은도서관에 지 원하여 양질의 문화프로그램 운영 도모 270 250 △20 도서관정책기획단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협회) ㅇ 출판 전문인력 양성 - 출판 신규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교육발표회 개최 등 지원 200 200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한국출판인회의) ㅇ 문화이모작 - 마을리더, 귀농, 귀촌자 등 대상 문화활동가 양성 교육 · 기초 교육 및 집중과정 교육지원(80명, 6개월,) 사업 운영비 등 200 - 순감 지역문화정책과 (지역문화진흥원) 합 계 6,775 5,756 △1,019 - 29 - ②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 15개 사업, 12,8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2021 (A) 2022 (B) 증감 (B-A) 소관부서 (수행주체) ㅇ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2,473 2,080 △393 - 장애인 특성화 축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업작품 제작 및 지속적인 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축제진행 200 200 - 예술정책과 (세가지질문) - 장애인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촬영 및 제작 등 협업작품으로 영화제 개최 600 600 - 예술정책과 (수레바퀴진흥회) - 유망 장애인예술가 발굴·공연 지원 · 장애인...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3-09
    •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 조의 ( 33 2) ○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 2) ○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 3) ○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별 , ( 5, ○ 표 6) 의견제출 3.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2023 4 18 ․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ᄋ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 : (30119) 388, 15 책기획단 ᄋ 전자우편 : hrkim15@korea.kr ᄋ 팩스 : 044-203-3471 ..PAGE:2 그 밖의 사항 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팩 ( 044-203-2618/2613, 스 로 문의하여 주시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3-02-10
    • 운영지원부 총무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 기획관리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행정관리 문화행정혁신 추진 및 평가 혁신평가 및 혁신성과관리 각 기관공통 과제 부처 혁신평가 및 성과 관리 10년 기관공통업무 보존기간 49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원 예술원사무국 관리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 총무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회계 지출.회계 관리 자금관리 각 기관공통 과제 자금관리를 위한 업무 10년 기관공통과제로 보존기간 10년으로 책정되어 있음 50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감사 감사원 업무지원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각 기관공통 과제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10년 기관공통단위과제보존기간표감사원대행감사및위탁감사 51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체부 소관 22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3-01-27
    •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도 예산 개요 및 각목명세서 2023-01-26
    • 조성 : 10,862 → 11,553백만원 (691백만원 증) ㅇ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 1,850 → 1,850백만원 (전년동) 나.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지원(ODA) : 1,796 → 825백만원 (971백만원 감) 2. 박물관 정책 활성화 : 42,561 → 17,060백만원 (전년 대비 25,501백만원 감) 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 22,944 → 17,060백만원 (5,884백만원 감) ㅇ 박물관 운영 활성화 : 7,951 → 10,767백만원 (2,816백만원 증) ㅇ 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 693 → 693백만원 (전년 동) ㅇ 박물관·미술관 협력강화 : 1,500 → 1,500백만원 (전년 동) ㅇ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지원 : 10,700 → 3,900백만원 (6,800백만원 감) ㅇ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 운영 : 0 → 200백만원 (순증) ㅇ 국립융복합뮤지엄 확충 : 300 → 0백만원 (순감) ㅇ 국보 보유 사립·대학박물관 내진시설 보강 지원 : 1,800 → 0백만원 (순감) 나.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 19,617 → 0 (순감) ㅇ 국·공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 18,897 → 0 (순감) ㅇ 국‧공립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 : 720 → 0 (순감) 3. 지역문화 진흥 : 71,351→ 47,803백만원 (전년 대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3-01-26
    • 육성 388 (147) 국제체육 교류협력 390 (148)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392 (149)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394 (150) 본부 인건비 396 (151) 예술원사무국 인건비 397 (152)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399 (153) 국립박물관 인건비 400 (154) 국립국어원 인건비 402 (155)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404 (156)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406 (157)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408 (158)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 410 (159) 국립국악원 인건비 412 (160)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414 (161)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 416 (162)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418 (163) 국립전통예술중고 인건비 420 (16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 422 (165)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 423 (166) 국립장애인도서관 인건비 425 (167)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27 (168) 종무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28 (169)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30 (170) 저작권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2 (171)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34 (172) 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6 (173) 예술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8 (174) 국민소통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40 (175)...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2-10-26
    • 도서관자료 정가(비매자료는 발행원가)의 3배(1차), 6배(2차), 10배(3차 이상) 금액으로 정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50만원(1차), 200만원(2차), 300만원(3차 이상)으로 상향 (별표 6 제2호가목 및다목) 5.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06
    • 제정(안 제10조, 별지 제16호) 다.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서식 개정(안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7호∼제20호) 라. 도서관에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경우의 절차 및 서식 제정(안 제17조, 별지 제24호) 마.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보고서의 서식 제정(안 제18조, 별지 제25호) 바. 그 외 표현 정비 및 서식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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